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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방지법' 추진 법안 발의

<앵커>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돌려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입니다.

시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유죄가 확정된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 추징 대상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인 줄 알고도 넘겨 받았다면, 제 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을 미납하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 : 추징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전두환 씨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급입법 논란 등 법리상 이견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신업/변호사 : 추징금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사법처분인데 이런 사법 처분에 대해서까지 노역장 유치를 부과한다면 형사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추징은) 형벌적 성질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형 (다른 형벌로 바꿔) 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16년 동안 낸 추징금은 53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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