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배모씨가 신청한 아청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성인 PC방 업주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음란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아청법 제2조 5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8조 2항에 대해 '과잉 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상 아동청소년물에 대해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청법에 의하면 20대 대학생이 토렌트 등 공유 사이트에서 무심코 '음란물'로 규정된 영상을 내려받다가 단순 배포돼 처벌을 받으면 10년간 특정 부문의 취업이 제한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배씨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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