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양부남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범죄인 데 법원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자금 가운데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직원 격려비,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 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구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검,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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