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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 알바생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미성년 알바생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자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기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뱃살 많네"라며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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