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이른바 '막말 판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한 예방 교육이 실행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 언행 컨설팅에 대한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별로 50명 내외의 법관을 대상으로 강의형 연수를 시행한 뒤 오는 6월부터 일대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의형 연수는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해 해결책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모 부장판사도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초등학교는 나왔냐,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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