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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

대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을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경우 공범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는 등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몰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동산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김 씨의 작은아버지가 김씨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속초시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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