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끝까지 받아낸다! '전두환 추징금 편법미납 방지법' 발의”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1,600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납부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가 됩니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특별 팀까지 꾸려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추징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할 법안으로 내놓은 의원도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법안 이름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우선 이것은 한 마디로 전두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을 지낸 자가, 전 현직 대통령. 혹은 국무위원 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원의 추징을 받고도 500억 원만 내고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강제 처분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또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취득한 사람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임을 알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토록 했고요. 이러고도 미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역장 유치요. 강제노역을 시킨다는 건가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경우처럼 국민들에게 수범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추징금을 미납해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해서 추징금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만약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닌가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불법 재산이나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할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취득한 사람.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추징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처럼 실제로는 재산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이 가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했을 경우 추징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요. 이 법에 의하면 자녀들이나 친인척에도 추징이 가능토록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납추징금이 발생해도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피해가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추징금을 낼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지난 4월 임시국회 기간에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촉구하신 적이 있었죠. 국세청이 그 이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아직까지 특별히 국세청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상임위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탈세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인지정보만 있어도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그 일가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고 정황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때 신임국세청장은 이리저리 피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국회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밝혀졌는데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전두환 씨의 비자금 73억 원 정도를 확인했거든요.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 비자금 채권 7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용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전두환 씨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추징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검찰이 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불법 채권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소위 말하는 전두환 장학생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환 장학생이든 특별 장학생이든 정상적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현행 현 법상에서 보면 추징금을 단 1원이라도 납부하면 추징 시효가 3년 더 연장된다면서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징 확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추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고 그래도 추징금 미납금이 남으면 노역장 유치, 감치 등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바로 이 1원이라도 내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씨는 2010년도에 추징금을 300만 원 내서 올 10월까지 3년 연장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연장되다가 만약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사망하면 한 마디로 못 받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녀나 다른 분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미납 추징금 230억 원 가운데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전두환 씨가 하도 29만원 밖에 통장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사실 추징금 2,600억 중에 대부분 내고 23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많이 냈다고 면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전두환 씨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230억 중에 더 받을 수 있는, 더 추징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1999년 쯤 될 텐데요. 노태우 씨의 동생인 노재우 씨를 상대로, 노재우 씨에게 추징금 해소 과정에서 동생에게 돈이 넘어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추징금 청구 소송을 검찰이 냈어요. 아까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장남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청구 소송을 안 냈는데 노태우 씨는 노태우 장학생이 검찰에 없었는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법원에서, 노재우 씨는 국가에 120억 원을 지급해라. 다시 말해서 형의 돈을 당신이 받았으니까 이것은 추징해야 하니까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노태우 씨와 동생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소송하고 또 노재우 씨 아들이 큰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보호하느라 또 소송내고 이러다가 지난 23일 날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정리가 되어서요. 매각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추징금 만료 시효가 다섯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특별 팀을 꾸렸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숨겨놓은 재산 찾을 시간이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저는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저렇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검찰의 노력에 모든 것을 기대기에는 그 동안 검찰이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크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요. 검찰은 검찰 나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노력을 하도록, 국민적 감시를 해야 하겠지만요. 국회와 국민의 몫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추징금을 피해나가는 이런 것을 막아야 하겠죠. 검찰이 사실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피해나갈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의지도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낸 법이 6월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검찰의 의지도 더 잘 반영이 되어서 추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최재성 의원 / 민주당:
지금 상당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재원확보를 하겠다고 대전제를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이런 등등의 제도를 통해서 복지 제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끌시끌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고 해외 탈루 재산 같은 것 추적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요. 특히 국민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여유를 주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상당정도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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