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김모(54·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박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전씨에게 히로뽕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비교적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최근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위증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양모(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 29일 부산구치소에 함께 있던 박씨에게 "내 죄를 덮어쓰면 형량 1년 늘 때마다 2천만원을 주겠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고 박씨는 같은해 5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절도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받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도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 재판을 받게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다.
부산지검 공판부도 지난 16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44명(위증사범 40명, 증거위조사범 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재호 부산지검 공판부장은 "의리나 정을 내세우는 잘못된 생각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판과정에서 허위증언과 증거조작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위증 사범 엄벌"…법원, 법정 거짓말 징역형 선고
부산지검, 벌금형 대신 정식재판 청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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