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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도 버젓이'…텐트촌 전락한 시민공원

<앵커>

그런데 서울 근교에선 텐트 칠 곳이 많지 않다 보니 마찰도 적지 않습니다. 캠핑이 금지된 지역까지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마다 한강 시민 공원은 거대한 텐트촌으로 변합니다.

잔디밭을 따라 형형 색색의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영배/서울 신림동 : 캠핑이란 문화가 좋고 애들이랑 보고 같이 (텐트)칠 수도 있고, 티비에도 자주 나와서 애들하고 나와서 쳐봤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텐트 설치 규정은 의외로 엄격합니다.

한강 시민공원 12곳 가운데 합법적인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곳은 난지 캠핑장 단 1곳 뿐입니다.

나머지 한강 시민공원에선 야영을 위한 텐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소형 그늘막만 가능하지만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대형 텐트가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광나루와 잠실 같은 한강 상수원 지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텐트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밤 11시 36분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곳곳에 많은 사람이 텐트를 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이후 텐트를 치면 야영으로 간주해 적발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강공원 안내방송 : 방송을 듣는 즉시 그늘막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밤이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강공원 이용객 : 텐트를 아예 접으라고요? 빼라는 거죠 지금?]

[일몰 이후엔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추워서 친 건데요.]

[이거 모기장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쳤는데요?]

도심에 마땅한 여가 공간이 없는 탓에 한강 변을 찾는 캠핑객이 급증하면서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송정/한강사업본부 잠원안내센터 : 술이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이야기 어려운 경우엔 마찰이 있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난지 캠핑장처럼 합법적 야영취사가 가능한 캠핑장을 여의도와 뚝섬 등 일부 한강 시민공원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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