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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하다 부상 당해도 무조건 국가유공자 안 돼"

"군대 축구하다 부상 당해도 무조건 국가유공자 안 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했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축구를 하다 실명한 45살 A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0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축구 경기 도중 같은 편이 찬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 군경'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축구 선수는 다양한 위험을 예견해 자신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고, 당시 같은 편 선수가 공을 몰고 있어 조만간 자신에게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상대방 선수가 찬 공에 오른쪽 손목을 다친 50대 B씨에 대해 "상대 선수가 바로 앞에서 공을 차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며 B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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