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 살던 40대 피해 여성은 "A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A씨 방에서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이를 제지한 정황이 없고,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성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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