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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발의' 급증…의원들의 실적 경쟁?

<앵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은 모두 4천772 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당 평균 16건, 13달이 지났으니 월평균 1.2건을 발의한 겁니다.

18대 국회 때 월평균 0.8건, 17대 때 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활발한 입법 활동이라고 칭찬해야겠지만,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망설여집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인력을 두고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이 법안.

이미 시행령 속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 지난달 폐기됐습니다.

[의원실 보좌관 : (어떤) 법안이 상정되는 것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법안 안에서 조항들끼리 충돌하거나,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문구만 살짝 바꿔 다시 낸 법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19대 국회 들어 통과된 의원 발의 법안은 모두 257건, 불과 5.4%만이 지금까지 가결됐을 뿐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일단 제출하고 본다는 이른바 '묻지마 발의'가 늘어난 겁니다.

[의원실 보좌관 : (의원실) 다 하죠, 다. 발의 건 수를 가지고 주로 (의정)평가를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묻지 마 발의'는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이나 부실한 심사로 이어집니다.

[이선미 간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양은 많은데 심의가 충실하게 안되기 때문에 부실하게 심의된 채 가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질을 무시한 양적인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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