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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전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 결정

이신범 전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3살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조치된 만큼, 이 전 의원을 무죄로 볼 증거가 새로 생겨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전국적인 시위와 봉기를 선동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는 신문·방송 등에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싣는 행위와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한 판결은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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