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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한 '회장 사모님' 병원 특실에?

그것이알고싶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그후' 추적

여대생 청부살해한 '회장 사모님' 병원 특실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청부살인을 지시해 무기징역을 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온 ‘회장 사모님’의 비리를 고발한다.

25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씨(현 68세)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추적한다.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모 씨였다.

수사 결과 중견기업 사모님인 윤씨가 판사인 사위와 숨진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살인을 지시해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감옥에 있는 대신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최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씨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를 입수, 분석에 들어갔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제작진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아래, 각 과별로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의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진단서 써 준 의사가 환자하고 잘 아시는 사이인가?”, “어떻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용기 있게 진단서를 쓸 수가 있는가?”라며 진단서 자체에 의심을 품었다. 또 질병이 과장돼 있는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제작진은 검찰 측에도 취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취재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6월 17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 온 사례를 통해 유전무죄의 단면을 들여다볼 ‘그것이 알고싶다’는 25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SBS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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