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30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집안에서 30대 초반의 형제 두 명이 숨지고 충격으로 아버지까지 사망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시 형인 김 씨는 결혼 3개월 차였고 동생 김 씨는 3살 난 아이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61살 김 씨는 아들 형제가 살해된 지 19일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세간에 층간소음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체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애인이 여동생과 함께 사는 곳이고 위층에는 사망한 김 씨 형제의 노부부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사우나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애인의 집을 찾던 피고인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범행 동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첫날에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 부모의 집을 찾아온 32살 김 모 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유족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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