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값을 받으러 온 유흥업소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이후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용 방법에 따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갈월동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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