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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속여 합의금 빼돌린 사무장…로펌도 배상책임

의뢰인 속여 합의금 빼돌린 사무장…로펌도 배상책임
변호사 사무장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빼돌렸다면 해당 로펌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 5월 이 모(83)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중형 로펌에 소송을 맡겼다. 건설사에 땅을 판 돈을 다 받지 못했으니 이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12월 항소심까지 간 끝에 이 씨는 일부 승소로 판결을 받아 건설사로부터 총 12억 7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건설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어서 소송은 이 씨가 바라던 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건설사 측이 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 사무장 홍 모(70)씨가 이씨의 허락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홍 씨는 합의금 대신 받은 아파트 두 채의 소유권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현금 5천만 원도 자기 계좌에 넣었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8월 이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무장 홍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는 이 씨도 합의에 동의했지만 관련된 위임장을 써주기를 귀찮아해 대신 녹취록을 받아왔다고 속였다. 

결국 이 씨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은 모두 취하됐고 합의금은 변호사 사무장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사무장 홍 씨는 물론 담당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홍 씨와 담당변호사, 로펌에까지 공동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로펌 측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담당 변호사도 이 씨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의 피해액 가운데 홍 씨가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탁한 4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 5천만원을 로펌과 담당변호사, 홍 씨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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