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일본 아베 내각의 여성 장관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합법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담당상의 문제 발언에 대응해 배포한 당국자 논평에서 "'전시성폭력이 합법'이라는 해당 발언은 여성 존엄과 인권을 중대히 모독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코자 하는 상식 이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전시 성폭력'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행정개혁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제도라는 것 자체가 슬픈 것이지만 전시 중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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