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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실종 걱정 마세요! 휴대전화로 추적

<앵커>

치매 환자는 실종돼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가족들이 애를 태웠었는데 이젠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치매 환자는 31만 2천 명, 2006년 1만 5천 명에서 5년 만에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실종신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찾기 센터입니다.]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 센터 : 아버님이 한 9시 반쯤에 여기서 가출해 가지고. 약간 치매기가 있어 가지고 아버님이… ]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7천600여 건.

4년 전보다 80%나 늘어났습니다.

[서제공/서울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장 : 대부분이 집을 나와서 잠깐 정신을 놓는 그 순간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한길로만 무작정 걸어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종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치매환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던 실종자 위치추적 허용 범위를 18세 미만 청소년과 치매환자로 확대했습니다.

치매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물론 보호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도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충청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치매환자에게 위성 위치추적기를 지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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