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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토론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찬반 공방

새누리 토론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찬반 공방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총 8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계는 '경쟁 제한성 여부'인 현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자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려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판단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과 중복되는 '과잉 규제'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상속세, 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주진열 교수는 "회사기회유용과 상속증여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며 과잉규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30% 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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