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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항소심도 징역4년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항소심도 징역4년
무단 방북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 단체로 볼 수 있고 노 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더라도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방북과 귀환을 기획·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밀입북한 뒤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혐의로 귀국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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