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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란법' 입법 원안대로 추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당초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을 정부 부처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후퇴해 '누더기 법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정부의 입법예고 후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내용도 원안에서 변질돼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정부의 최종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처벌이 약화되며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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