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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고령과 정신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법령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는데도 관련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우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심사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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