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고령과 정신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법령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는데도 관련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우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심사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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