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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우수인력에 '창업비자' 발급키로

앞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되고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외국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현행 '기업투자'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고, 이를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외국인 단독 법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법인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 비용의 70%를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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