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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1심 무죄 깨고 실형 선고

법원,'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1심 무죄 깨고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가 이정배 전 대표한테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5억 5천만 원의 처분 권한도 최 전 위원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5억 5천만 원 가운데 4억 원이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받은 것으로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 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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