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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도현 작가 "리쌍…갑의 횡포, 권리금 논란"

“건물주 권리냐? 임차인 보호냐? 리쌍.. 갑의 횡포, ‘권리금’ 논란”

▷ 한수진/사회자:

가수 리쌍 아시죠. 런닝맨의 개리와 무한도전의 길이 멤버로 있는 인기 있는 힙합 그룹인데요. 이 리쌍이 최근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과언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강도현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현 씨 안녕하십니까.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강도현 씨도 이번 이야기 들으셨죠?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논란이 생긴 것인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요. 가수 리쌍 그룹이 새로 건물을 매입했나 봐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한 건물 안에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장사 하시던 분은, 전 건물주가 계약상으로는 통상 2년을 계약하는데 5년을 장사하도록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계약한 것인데 그 사이에 건물주가 바뀐 것이죠.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서에 나온 기간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나가달라고 한 것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단순히 임대료와 보증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이라는 것이 수 억원이 들어갔는데 단 2년만 하고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란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결국 문제가 된 것이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권리금은 장사할 때, 가게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영업권을 보상받는 개념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 일체를 넘겨주는 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관련된, 거기가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얹어준다든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거래 조건이라면서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딱히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해외에도 영업권을 보상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나라가 독특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사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치를 보상한다든지.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홍대냐, 신촌이냐, 강남이냐. 시세가 시장가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죠.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권리금이 무엇이고 협상 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이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거래해야 한다는 법적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엄연히 현실에서는 있는데 법은 모르는 척 하는 거네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4년 전에 있던 용산 참사 문제도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세입자 권리금 보상 문제이었죠. 이런 권리금 문제가 사실상 자주 일어나는 것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진전은 없는 건가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이 문제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배포한 보도 자료도 보고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건물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해당사자이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한 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의 보도를 보면서 이것을 갑의 횡포, 혹은 을의 횡포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갑, 을의 횡포라는 구도 자체가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어떤 기사들 보면 리쌍도 피해자이고 임차인도 피해자이다. 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런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는 건물주인 리쌍 측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고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법을 5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5년을 보장하지만 그 5년을 보장하는 대상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3억 이하만 5년을 보장하거든요. 그게 3억이라는 기준이 보증금 3억이 아니고 환산보증금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매월 내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고 임대료가 200만원이면 그것은 3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임대료 1억에 월세를 200만원 내고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 2년이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그렇죠. 리쌍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권리금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저도 그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보니까, 을의 횡포 아니냐.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그런 가게를 차리는데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고 권리금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이 지금 2억 원 이상 투자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똑같은 규모, 혹은 약간 작은 규모라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제시한 금액이요. 이게 단순 그런 영리적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거든요. 용산 참사도 똑같은 거예요. 보상금이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법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여기서 말하는 환산 보증금. 3억 원 이상의 대형업소.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서울에서 많지 않다. 이것도 문제네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굉장히 문제이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그 금액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점포가 B, C상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시급하게 고쳐져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도현 씨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자영업자들 불리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영업은 영원히 은퇴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무덤을 만드는 조건들 중에서 권리금. 몇 순위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 강도현 씨 /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자영업 생태계가 굉장히 망가져 있거든요. 누구나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왜 무덤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해고를 해대잖아요. 특히 은퇴자들의 나이가 앞당겨지면서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현존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런지 해결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비자발적인 자영업자가 시장으로 몰려오니까 이게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목사장분투기’ 저자 강도현 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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