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인데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해 국회에 지장을 초래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4명 모두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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