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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 영어강의 허용한다

프랑스, 대학 영어강의 허용한다
사실상 '영어 금기 지역'인 프랑스 대학에서 영어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대학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포함한 전체 법안도 집권당인 사회당과 좌파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 전체 회의를 각각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1994년 이른바 '투봉 법안'을 통해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대학 외국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장관인 주느비에브 피오라조는 이달 초 세계화에 발맞춰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각국의 외국어 교육기관과 협의해 외국어 강의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어 등 외국어 강의 허용으로 프랑스 대학 내 외국인 학생 비율이 현재 12%에서 오는 2020년에는 15%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세계 3위였던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수는 5위로 밀려났고 유학생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이 법안이 프랑스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자크 미아드 의원은 "외국어를 구사하면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면서 이 법안이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한림원 회원 등 다수의 유명 인사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개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때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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