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헤어진 남자친구의 체크카드에서 몰래 현금을 빼내간 혐의(절도)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7분께 청주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 남자친구 윤모(23)씨의 체크카드에서 5차례에 걸쳐 총 209만원을 몰래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윤씨와 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에 월급이 입금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전 남친 카드에서 돈 빼간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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