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공개한 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은 모두 21억5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황 장관이 대구고검장이던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13억9천100만원에 비해 7억6천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재산의 대부분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임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황 장관은 검찰 퇴임 후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17개월 간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난 바 있다.
황 장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총 1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141.53㎡)가 8억6천400만원, 부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전용면적 164.24㎡)가 3억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복동 아파트는 2억4천만원을 받고 세를 준 것으로 신고됐으며 배우자 명의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49.68㎡)을 5천3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돼 있다.
2011년 재산신고(14억200만원)와 비교해서 부동산 자산은 1억5천만원 가량 감소했다.
예금 자산은 2011년(1억3천300만원) 대비 9억원 이상 증가한 10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이름으로 대우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에 7억2천만원을 소유했고 부인 이름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흥국생명, 국민은행 등에 2억7천6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 명의 예금자산은 7천200만원 가량으로 신고됐다.
유가증권은 본인 이름으로 KT&G 10주(76만원)와 부인 명의의 STX조선해양 회사채(5천300만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본인 명의의 2009년식 체어맨 승용차(1천964만원)와 2000년식 소나타 승용차(279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 21억 5천700만 원 신고
예금자산 2년 새 9억원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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