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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과장 백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씨에게 돈을 주고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42살 송 모 씨 등 초단타매매자, 이른바 스캘퍼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씨가 스캘퍼들의 매매를 도울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가 알려준 정보도 증권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손 씨 등 스캘퍼 4명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손 씨는 워런트 증권 거래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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