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과장 백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씨에게 돈을 주고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42살 송 모 씨 등 초단타매매자, 이른바 스캘퍼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씨가 스캘퍼들의 매매를 도울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가 알려준 정보도 증권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손 씨 등 스캘퍼 4명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손 씨는 워런트 증권 거래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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