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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인정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인정
대표적 세금낭비 사례로 꼽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감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은 업체가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감리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교통공사는 교각과 레일 등 시설물에서 허용치를 벗어난 오차가 발생했다며 부실 감리 책임을 묻고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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