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천98.69㎢의 절반이 넘는 56.1%로 분당신도시 전체 면적의 31.4배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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