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와 편법증여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과 전·현직 자금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현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CJ그룹 재무팀 관계자 등 실무자 10여 명을 불러 CJ그룹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CJ그룹이 홍콩에서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 둔 해외비자금을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차명으로 자사주를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08년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시점인데 검찰은 이 차명 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 재산이 아닌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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