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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기려는 응급 직원 살해 알코올중독자 징역10년

병원 옮기려는 응급 직원 살해 알코올중독자 징역10년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응급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알코올중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5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하지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1회 찔렸는데도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외부의 강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두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중앙응급환자이송단 직원 정모(33)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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