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유기농 과자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량 재료로 과자를 만든 뒤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53살 홍 모 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유통기한이 3년 경과한 양파와 옥수수 분말을 이용해 지난 6년간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량 과자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홍 씨가 당국으로부터 유기농제품 인정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과자 봉지에 유기농 제품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과자 제조업에 종사했던 홍씨는 대형 제과업체에 밀려 영업이 어려워지자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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