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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보법으로 자유억압…북한 인권침해 지속"

"한국 국보법으로 자유억압…북한 인권침해 지속"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면서 결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해 101개국에서 발생한 언론 자유규제 사례와 112개국의 고문·부당대우 등이 기록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 씨와 인터넷으로 반정부서적을 팔다가 기소돼 재판 중인 김명수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노동문제로 쌍용자동차 사태를 소개하고 민간 경비업체의 폭력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750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꺾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 등의 입국을 거부했고 MBC, KBS, YTN, 연합뉴스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항의해 잇따라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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