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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들 3층서 던진 비정한 아버지 징역 3년

젖먹이 아들 3층서 던진 비정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11개월된 아들을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께 다가구 주택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높이 4m에서 던져진 노씨의 아들은 다행히 1층 천막에 떨어져 10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노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창밖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씨 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들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을 젖먹이 아들을 3층 아래 바닥으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치유가 된 점, 피고인이 석방돼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모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부인의 읍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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