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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이웃 차량 21대에 페인트 뿌린 40대 입건

'화풀이'로 이웃 차량 21대에 페인트 뿌린 4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 21대에 페인트를 뿌려 3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말도 없이 군대에 갔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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