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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통상 임금이 확대된다면…"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통상 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화로 통상 임금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상여금.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노동부와 재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통상 임금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요. 그래서 통상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연동해서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통상 임금의 개념적인 내용이 뭔지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그게 한 30년 지난 규정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뭐냐. 여기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기본금만 통상임금이고 다른 것은 다 아니다. 라고 만들었는데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각종 수당들이 사실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의 규정. 상당히 좁게 규정한 것인데, 그러면 기업에게는 유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것 아닙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렇죠.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본금이나 통상임금을 높게 설정해놓으면 이게 연동된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까. 반면 이것을 협소하게 규정해놓으면 각종 수당들을 기업들이 조금씩 올리면서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을 도와주는 제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업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20년 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 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서 판결을 해 왔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판결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94년도부터인가요. 판례를 소개해주시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대법원은 지금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오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요. 94년에는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당시 하는 이야기가, 육아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시간, 성과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96년에는 명절 휴가비, 여름철 휴가비, 식비, 교통비. 이런 것도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정기 상여금도 근로 지급 규정에 따라 근속 년수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과급이 아닌 것. 이런 급여들은 대부분 다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말고 하급심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서로 어긋난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급심에서 어긋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대법원은 어긋난 판결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상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상여금이 있고 하나는 성과 상여금이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 입장은, 정기 상여금 까지는 통상 임금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급심 중에서 서울 행정 법원도, 정기 상여금까지는 통상 임금이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 인천 지방법원은 삼화고속 사건에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여금에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여금을 신입 사원은 안 준다. 그 다음 1년 미만 사원에게는 차등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결근 많이 한 사람은 상여금 적게 준다. 이렇다보니까, 조건 없이 주어야 정기 상여금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 지법이 이것은 통상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대법원도 자신들의 판단과 인천지법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고 성과급의 요소가 많은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와 인천 지법의 판단 취지가 같이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재계에서는 통상 임금이 노동계의 주장대로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부담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될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재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약 100건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가정을 했죠. 모든 기업들이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38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1년치 추가 인건비가 아니고 4년간 추가 인건비 입니다. 이렇게 재계가 4년을 계산한 이유는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3년분을 다 보조를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소송 판결이 난 해에 임금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4년간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38조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재계에서도 1년간의 인건비는 8조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8조원이라고 하면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과중한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기업에 대한 액수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해 우리나라 법인의 총 소득이 300조원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8조원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재계가 기본급이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을 올리지 않고 수당을 줄이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노동계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기본금이나 통상 임금 올리고 대신 수당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계도 최근에는 계속 소송에서 밀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사정 쪽으로 가서 기본금이나 통상 임금을 확대하는 대신에 각종 수당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통상 임금이 확대된다면 근로시간, 청년 고용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노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조선 업계에서 이 연장 노동이나 휴일 노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간당 임금의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연장 노동 수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기업 측에서 자꾸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늘리지 않고 연장 노동 수당, 휴일 노동 수당을 많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장 노동이나 휴일노동이 시간당 임금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장시간 근로노동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러지 말고 기본금이나 통상 임금 올려서 임금 구조도 정상화 하고 장시간 근로도 줄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시간 근로시간도 줄기 청년 고용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대충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직도 갈등이 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상반된 것 같은데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 재계는 대법원 쪽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 몰렸거든요. 소송으로 가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노사정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노동계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노사정으로 가면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소송보다 더 좋은 것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측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이런 기싸움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유리한 입장인데 이걸 바로 내주지 않지 않겠어요. 다만 기싸움이 지나고 나면 노사정으로 가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부 여당이, 노사정으로 가자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너무 재계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잠정적이라도. 이런 말을 했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런 말을 해서 노동계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계에서 노사정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요. 노동계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근에 중도 성향을 가진 한 언론사가 칼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서두른다고 해서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노사정 타협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꼬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진보성향의 언론도 아니고 중도성향의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정부쪽에서도 중립적임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좋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요.

▷ 서두원/사회자:

정부 입장은 분명히 노사정 대화로 풀자는 입장 아닙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말은 옳은데 노동계 입장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나치게 재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노사정 회의할 때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방하남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비판했었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대법원 판례를 비판했는데 내용을 보면 통상 임금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바람직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 바람직한 해법은 역시 노사정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요. 지금 20년 간 근로자들이나 노동계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고 그런 입장에서 소송에서 노동계가 다 이기는 입장인데, 자꾸 노동계에게 이렇게 하면 불만이 많이 싸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사정 타협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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