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동료에게 업무 시간 이외에 밥 먹자, 영화 보자, 수시로 문자를 보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자 공무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열 달 동안 수백 통이나 됩니다.
한 여직원에게는 "내일 뭐해?", "주말 잘 보내라"는 메시지를 두 달 동안 서른 차례나 보냈고, 한 기혼 여직원에게는 하트 문양을 잇달아 보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체형을 묘사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했을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