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에 반발해 장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홍익대학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익대가 해고 청소노동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홍익대 측은 용역업체의 입찰포기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9일간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비상근무를 하게 된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손실을 입었고 대학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청소노동자들의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점거농성 기간에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특별근무를 시켜 발생한 부담을 점거농성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익대는 지난 2011년 해고된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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