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사전 통보 없이 설비 보수에 나섰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철도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기차역 보수공사를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한 40살 임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와 철도공사가 임 씨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작업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CCTV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수공사를 지시하면서 고압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 임 씨는 지난 2010년 7월 누수가 발생한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다가 2만 5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감전돼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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