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차기지도자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혼외정사로 딸을 낳은 불륜 사실이 공개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런던 법원은 헬렌 매킨타이어(39)라는 여성이 데일리메일을 소유한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 여성의 3살짜리 딸의 친부가 존슨 시장이라는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보도 금지 및 소송비 보상을 요구한 매킨타이어의 주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런던 시장이 혼외정사로 딸을 낳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무 적합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공익적 측면에 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존슨 시장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매킨타이어는 친부에 대한 보도가 사생활 침해를 넘어 딸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매킨타이어가 2010년 미국 주간지 발행인과 만나 딸의 친부가 존슨 시장이라는 점을 암시했던 사실도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사유로 들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2010년 유부남인 존슨 시장이 예술 컨설턴트인 매킨타이어와의 불륜으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해 사생활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신문은 존슨 시장이 매킨타이어 이전에도 혼외정사로 또 한 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킨타이어는 추문 이후 동거하던 배우자와 헤어졌으며, 임신 기간에는 런던시 예술기금 모금활동에 자문위원으로 잠시 활동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높은 존슨 시장은 지난 3월에는 BBC 대담에 출연했다가 언론인 시절 허위인용 보도와 동료 언론인에 대한 테러를 방조한 의혹 등 불편한 과거사가 폭로돼 위기를 맞기도 했다.
존슨 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침묵을 지켰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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