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임금·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22일 "국립대 부설학교 2곳의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국가의 행정관청으로서 국가를 대신한 것"이라며 "이 근로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있고 국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학교와 그 교육에 관한 사무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국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를 단체교섭 주체로 봤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대표기구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교육부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해당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연대회의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교육부는 교섭요구 사실을 교섭단위의 모든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는 이미 노동조합과 다음 주에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 등 전국의 11개 시·도교육감들도 항소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국립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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