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과거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주요 재벌 회장들이 연루된 탈세 사례와의 유사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CJ그룹은 2007∼2008년께 이후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CJ그룹은 해외에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도 잡고 조사중이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지난 2008년에도 불거졌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했다는 이모 전 재무팀장의 항소심에서 이씨가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회장은 뒤늦게 1천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했고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개인재산 관리 직원을 두고 1천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은 4조5천억원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천128억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당시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세를 내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시세 차익으로 재산을 불리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판 도중 탈루 세금 1천128억여원에 가산세를 붙여 모두 납부했다.
차명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세 포탈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이용한 방법이기도 했다.
박 회장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해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모두 44억여원의 양도세를 포탈했다.
CJ그룹이 의심받는 것처럼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만들어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나이키'로부터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받게 되자 2002년 홍콩에 'APC'라는 현지 법인을 세웠다.
이후 APC가 원자재를 구입해 해외 신발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처럼 거래 단계를 조작, APC가 거래 중개 이익을 얻도록 한 뒤 차명으로 배당 이익을 챙겨 24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주요 재벌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이번 CJ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세 탈루,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에 수반된 세금 탈루 의혹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CJ 탈세 의혹 사건, 재벌들 과거 사례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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