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한 입법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집단소송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이슈화 됐다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비롯된 '갑을 논란'으로 재조명 받는 화두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불공정 행위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에는 패소시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진다는 부담이 있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집에서는 그 대상을 '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제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공정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 단계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서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단가후려치기 규제)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다루는 반면,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구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적인 그룹은 경실모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다.
남경필 의원은 22일 "집단소송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정거래법안을 대표 발의할 이종훈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을(乙)이 기업과 개별적으로 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게 집단소송"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나아가 정상적 기업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더욱이 집단소송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한적 수준을 뛰어넘는 수위라면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갑의 횡포' 방지 집단소송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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