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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기관지염으로 오진…보상받을 수 있나요?"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상담 사례집 펴내

"폐암을 기관지염으로 오진…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일반의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고 비염·천식·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같은 CT영상 판독을 통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국의료중재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오진 실례를 포함해 150건의 의료분쟁 상담 내용과 관련 판례를 담은 '의료분쟁 상담 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똑같은 CT영상에서 뒤늦게 암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 오진으로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기록과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환자 가족은 "어머니의 신장에서 2㎝ 크기의 혹이 발견돼 신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했으나 떼어낸 조직을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라 일반 종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건에 대해 중재원은 "판독이 정확했는지, 암 판정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의사가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등 전반적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중재원은 간암이 의심돼 간을 절제했지만 이후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13일 선고된 실제 판결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이 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에 배포되며,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사례집에 특히 참고할 수 있는 국내 판례를 담아 비슷한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나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이나 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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