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갑(甲)의 횡포' 규제 방안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남 의원은 오늘(2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경실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집단소송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부작용이 있다면 기존의 국정과제에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된 담합에다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에 대해서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소송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가장 큰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나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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