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쓰고남은 대학 입학 전형료 응시생에 반환 의무화

쓰고남은 대학 입학 전형료 응시생에 반환 의무화
올해 입시부터 입학전형료를 받은 대학은 전형 절차를 진행하면서 쓰고 남은 돈을 응시생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입학전형료를 잘못 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전형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받지 못하게 입학전형 관련 수입과 지출항목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안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원장 직무대행자가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송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원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자재를 사용하면 급식 전 급식대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식단표에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